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8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 외에도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로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해야 합니다(안 제15조의7).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여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로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공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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