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 외에도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로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해야 합니다(안 제15조의7).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여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로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공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