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우선 임대 및 경매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함.

3.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등의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체들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고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공과 창출사업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와 출하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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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