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시 "정의로운 전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실업과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피해에 대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이는 화석연료와 같은 에너지 기반 산업의 변화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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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