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국립대학법안
- 의안번호
- 21086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인재양성에 기여합니다.
2.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과 국립대학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국립대학의 조직과 인사, 회계 및 재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위원회와 평의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을 규제하는 법령이 산재하여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며, 국립대학의 예산 문제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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