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국립대학법안

의안번호
21086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인재양성에 기여합니다.

2.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과 국립대학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국립대학의 조직과 인사, 회계 및 재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위원회와 평의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을 규제하는 법령이 산재하여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며, 국립대학의 예산 문제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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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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