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이 법안은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도입하고, 외국인이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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