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이 법안은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도입하고, 외국인이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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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