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필요한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에서 국가가 징수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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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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