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필요한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에서 국가가 징수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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