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돌봄센터장 노동관계법률 위반시 지정취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장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2.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정 취소 가능.
3.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지정 취소 권한 부여.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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