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금융투자 습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55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도 단위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2.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을 정하며, 학교에 대한 금융교육 지원을 마련합니다.

3.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투자습관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교육지원기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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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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