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의 임직원들이 도로건설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제3자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예방하고, 도로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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