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의 임직원들이 도로건설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제3자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예방하고, 도로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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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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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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