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보체계 구축 및 적응력 강화 법안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99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며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2. 용어 정의: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하게 사용합니다.
3. 기본 원칙 세부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실질적인 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정보관리체계 설정: 환경부장관을 주체로 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생산, 관리, 보급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합니다.
5. 취약계층 실태 파악: 기후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6. 기후위험 평가: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파악하여 기후위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 평가 결과를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7. 정보 공개 및 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8. 기후위기 취약성 감소: 기후위기 적응지표와 적응진척도 등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9. 국민 이해도 증진: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정보 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적응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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