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보체계 구축 및 적응력 강화 법안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9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며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2. 용어 정의: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하게 사용합니다.

3. 기본 원칙 세부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실질적인 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정보관리체계 설정: 환경부장관을 주체로 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생산, 관리, 보급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합니다.

5. 취약계층 실태 파악: 기후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6. 기후위험 평가: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파악하여 기후위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 평가 결과를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7. 정보 공개 및 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8. 기후위기 취약성 감소: 기후위기 적응지표와 적응진척도 등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9. 국민 이해도 증진: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정보 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적응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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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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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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