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97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기후위기 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과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관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세대의 이익과 정의를 고려한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경제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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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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