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97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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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기후위기 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과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관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세대의 이익과 정의를 고려한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경제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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