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확대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학생 참여 확대: 학생의 비율을 늘려서 대학평의원회에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 기능의 실질화: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더욱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3. 대학의 민주적 운영 강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와 기능 실질화를 통해 대학 본부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안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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