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뇌물공여 법인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개선: 법인이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OECD 권고사항 이행: 2018년 OECD 권고에 따라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자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여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고려: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를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를 강화하고, OECD의 권고에 따라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개선하여 국제적인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고 국가신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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