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법률에서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변경하여 법률과 기업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일부 용어를 보다 현대적인 용어로 대체하고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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