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를 함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고급 기술 연구, 개발 및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기반이 구축됩니다.

3.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국제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 설치 및 외국 의료기관 개설 근거를 제공하여 강원도 내에서 국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5. 강원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만들고, 중앙정부의 관광 진흥 권한 중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자치권과 권한을 주어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치도가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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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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