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관리 체계 수립]: 디지털자산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발행인의 공시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디지털자산 발행 시 백서와 설명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행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3.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및 준비자산 관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며, 상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엄격히 관리하고 한국은행이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통화 신용 정책의 안정성을 꾀합니다.
4. [디지털자산업의 세분화 및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을 9개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별로 인가 및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며, 원활한 영업을 위해 일정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사업자의 역량을 검증합니다.
5. [기업 지배구조와 건전 경영 감독]: 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 승인과 이사회 구성을 규율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경영의 안전성을 위해 순자본 유지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경영건전성 감독을 받게 됩니다.
6. [불공정거래 행위의 엄격한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7. [자율규제기구 설립과 통합공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여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공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시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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