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관리 체계 수립]: 디지털자산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발행인의 공시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디지털자산 발행 시 백서와 설명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행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3.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및 준비자산 관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며, 상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엄격히 관리하고 한국은행이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통화 신용 정책의 안정성을 꾀합니다.

4. [디지털자산업의 세분화 및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을 9개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별로 인가 및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며, 원활한 영업을 위해 일정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사업자의 역량을 검증합니다.

5. [기업 지배구조와 건전 경영 감독]: 디지털자산업자의 대주주 승인과 이사회 구성을 규율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경영의 안전성을 위해 순자본 유지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경영건전성 감독을 받게 됩니다.

6. [불공정거래 행위의 엄격한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7. [자율규제기구 설립과 통합공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여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공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시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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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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