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이 「공유수면법」으로 변경됩니다.
2.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안 제5조).
4. 모든 국민이 공유수면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수면의 불법 이용 방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5.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기본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합니다 (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여 공유수면이 가진 공공의 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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