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2.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설정 및 고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하고 고시한다.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실시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 결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용 명시: 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며,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시장 변동성에 강한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