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48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여성들의 존엄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생존해 있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등록하여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생계급여, 의료지원, 간병인 비용 등을 제공함.

3.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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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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