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 증진
상담사법안
- 의안번호
- 21164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담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사의 자격과 업무가 규정되어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합니다.
2. 상담사의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상담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합니다.
3.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상담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과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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