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 증진

상담사법안

의안번호
21164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담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사의 자격과 업무가 규정되어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합니다.

2. 상담사의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상담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합니다.

3.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상담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과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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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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