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별법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희생자에게 더욱 공정한 심사 절차와 명예회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국회의 의무 강화: 국회는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희생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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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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