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별법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희생자에게 더욱 공정한 심사 절차와 명예회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국회의 의무 강화: 국회는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희생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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