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확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도서ㆍ산간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료인력 확보를 강화하여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도 적절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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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