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확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도서ㆍ산간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료인력 확보를 강화하여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도 적절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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