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 의안번호
- 21082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청년의 채무를 보증함.
2. 기금은 법인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를 둠.
3. 기금은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4. 기금이 청년에 대한 신용보증을 결정할 때에는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해야 함.
5.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청년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도를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손해금을 징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청년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년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법안은 청년층에게 장기적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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