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4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설립: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새롭게 만들어 공동으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중앙부처와 지역 간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소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역보건의료 협력 향상: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와 만성질환, 우울증, 자살 예방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지역 내 보건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간에 소통 통로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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