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4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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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설립: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새롭게 만들어 공동으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중앙부처와 지역 간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소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역보건의료 협력 향상: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와 만성질환, 우울증, 자살 예방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지역 내 보건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간에 소통 통로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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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