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국회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수당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과 조정이 외부 전문가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므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수당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과 조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소속 의원들의 수당 지급에 대한 공론화와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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