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77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도심항공교통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합니다.

2.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3.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항공교통(UAM)이 가져올 교통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UAM 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고,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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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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