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7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도심항공교통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합니다.
2.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3.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항공교통(UAM)이 가져올 교통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UAM 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고,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