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 적립금 비율 설정 및 지자체 지원 강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은행의 재원 조성 방법 변경: 현행법에서 토지은행은 토지비축위원회 결정금액, 채권 발행,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금융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은행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은행의 재원 조성 방법을 변경하여 토지은행적립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은행사업 활용에 대한 국가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은행사업 활용을 지원하고, 도시공원의 해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개선 사항: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는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내용의 추가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토지은행의 재원 조성 방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은행사업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공원의 해소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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