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균형조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계획이나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보존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나 진단으로 통일화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같은 이전의 분산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문화재 보존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개발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존 절차를 효율화하면서도 개발 계획과 건설 공사가 진행될 때 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과 경제적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생활과 발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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