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면적 등 고려 보건소 추가 설치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2. 인구 과밀 지역이 아니더라도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보건소 추가설치가 가능합니다.
3. 보건소 추가설치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구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도 보건소를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개선하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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