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구조를 다듬어, 총 14장에서 13장으로, 그리고 198개 조문을 179개 조문으로 줄이고, 삭제 및 재배열을 통해 조문번호를 새로이 부여함.

2.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차"와 "자동차" 등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범주 정리를 통해 용어를 현대화함.

3.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확대하여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시대 변화에 맞게 도로교통법을 현대화하고, 도로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문의 효율적 재정비, 관리 주체의 역할 명확화, 보다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교통법을 이해하고 따르기 쉽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조직 규정을 별도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자체가 도로교통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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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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