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28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가첨단기술 및 국가첨단산업을 정의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3.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4.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5.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을 지원합니다.
6.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합니다.
7. 국가첨단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8.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제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9. 국가첨단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협력 및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10. 각종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을 제공합니다.
11.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12.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 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진행하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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