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고,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서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자원의 절약을 추구하고 환경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수산부산물은 유용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과 도시의 품격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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