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ᆞ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재외국민기본법안

의안번호
21103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는 재외국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외교부장관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3.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재외국민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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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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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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