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57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원칙: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심의에 임하고, 심의 결과를 존중할 의무를 명시합니다(제2조).
2. 위원회 구성과 권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공무원 봉급 수준, 인상률, 수당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총 2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제3조, 제4조).
3.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다음 연도 보수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요청하며 최종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보수 제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활성화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