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57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원칙: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심의에 임하고, 심의 결과를 존중할 의무를 명시합니다(제2조).

2. 위원회 구성과 권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공무원 봉급 수준, 인상률, 수당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총 2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제3조, 제4조).

3.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다음 연도 보수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요청하며 최종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보수 제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활성화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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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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