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6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명확화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에 대한 기존 규정을 구체화함.
2. 가석방을 받았지만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끝나 선고받은 형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이는 가석방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함.
3. 국민이 법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화함: 특정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법의 집행을 담보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미래연구원 임원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를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의로운 법 집행을 실현하고,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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