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259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게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을 적용.

3. 국방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결정, 복무기간 산정, 연금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들에게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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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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