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
2. 위원회 구성: 위원은 교원, 교육 전공자, 공무원, 단체 및 기관 대표, 전문가 등에서 선출되며, 대통령과 국회 추천시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포함시킴.
3. 위원회 업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4. 국가교육비전 및 계획 수립: 위원회는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함.
5. 국가교육과정: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하여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함.
이 법률안은 현재의 교육정책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회는 국가 교육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역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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