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영역으로 정의하고, 의료 서비스가 없을 경우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심각한 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분야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체계화함.
3. 필수의료종사자 확보 및 필수의료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의료 기관의 운영과 유지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기초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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