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23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함.
3.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자, 인허가기관 등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용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의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