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019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설정: 이 법의 목적은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해 피해 받은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하여 그들의 생활과 기업 운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2.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3. 보상금 지급 절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를 신청, 결정, 재심의, 동의서 제출 및 청구와 관련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4. 행정 조사 및 시효 조항: 심의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는 3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경제협력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사회적 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