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며,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조사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정적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설정하여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기업결합 신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공정경쟁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정책 제안.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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