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9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며,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조사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정적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설정하여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기업결합 신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공정경쟁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정책 제안.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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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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