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69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주한미군기지촌"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함.

3.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담당함.

이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들 피해여성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통해 인권 신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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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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