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9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주한미군기지촌"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함.
3.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담당함.
이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들 피해여성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통해 인권 신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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