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육성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47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와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합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 전망, 재원조달,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에 포함시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 사회 교육을 추진하고 보급, 계발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핵심 기술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진흥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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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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