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의 남용 및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마약 중독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이 마약류 중독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함.
4. 특정 학점 이상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재발 방지 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에 재발 방지 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에 의한 중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마약류 남용의 폐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형사적 처벌이나 치료 보호 정책을 넘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약 중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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