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추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 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함.

3.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이 합동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재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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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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