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추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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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 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함.
3.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이 합동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재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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