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종합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공공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공공정책의 내용은 공고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원칙을 마련하여,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