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종합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공공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공공정책의 내용은 공고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원칙을 마련하여,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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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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