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평가업무를 양성평등센터서 수행하기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5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정을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중앙기관인 양성평등센터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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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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