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평가업무를 양성평등센터서 수행하기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5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정을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중앙기관인 양성평등센터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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