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회의 참여 확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서는 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평의원회의 구성에는 조교, 학생, 동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학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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