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회의 참여 확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서는 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평의원회의 구성에는 조교, 학생, 동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학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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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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