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0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하여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이 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를 유도하고 임시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가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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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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