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범위 확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에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2. 이를 위해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려는 것임.
3.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국민에게 적기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 기업 및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여 고용정책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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